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부정비리, 위법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모든 제보 내용의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또는 제보 대상을 괴롭히거나 음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외부 수사 기간에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사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